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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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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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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연구과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7조(지원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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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7조(지원자격) · 시행 2011-03-01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단, 연구석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및 예정자 2.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연구과정
  2. 2006. 02. 28. 개정 제7조(지원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외국교육법령에 의하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에 받은 자 또준하는 예정자 3.학력이 기타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받은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또는 예정자
  3. 2004. 03. 01. 제정 제6조(지원 자격) · 시행 2002-03-01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또는 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