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9. 28.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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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중 "2020-09-28〉"를 각각 "2021-02-22〉"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1. 2.
제20조 중 "2020.9.28.]"을 "2021.2.22.]"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9. 28.) | 2021. 2. 22. |
|---|---|
| 제2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2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0-09-28〉 1. 〈삭제 2020-09-28〉 2. 〈삭제 2020-09-28〉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1-02-22〉 1. 〈삭제 2021-02-02〉 2. 〈삭제 2021-02-22〉 |
| 제12조(연구등록) 개정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8〉 1.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0-09-28〉 | 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2-22〉 1.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1-02-22〉 |
|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9.28.] |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2.22.] |
| 제21조(수료 및 졸업) 개정 ①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09-28〉 | 제21조(수료 및 졸업) ①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02-22〉 |
| 제22조(교과이수) 개정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8〉 | 제22조(교과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
|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 논문 제출 시 논문 미제출 시 전공 24 30 연구지도 3 − 논문 3 합계 30 30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③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09-28〉 〈전문개정 2020-09-28〉 | 제23조(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 논문 제출 시 논문 미제출 시 전공 24 30 연구지도 3 − 논문 3 합계 30 30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③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2-22〉 〈전문개정 2021-02-22〉 |
| 제32조(응시자격) 개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2조(응시자격)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33조(응시절차) 개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3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개정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35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5조(배점 및 합격기준)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36조(합격인준) 개정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6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1-02-22〉 |
| 제37조(재시험) 개정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7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