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9. 28. 개정 (시행 2021.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8 · 신설 1 · 삭제 1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9. 28.)2011. 3. 1.
제1조(명칭) 삭제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09-28〉〈삭 제〉
제2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신 설〉제2조(과정 및 수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 개정 ① 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적용) ① 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0-09-28〉 1. 〈삭제 2020-09-28〉 2. 〈삭제 2020-09-28〉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제9조(삭제) 개정 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등록) 개정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8〉 1.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0-09-28〉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9.28.]제2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료 및 졸업) 개정 ①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09-28〉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2조(교과이수) 개정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8〉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 논문 제출 시 논문 미제출 시 전공 24 30 연구지도 3 − 논문 3 합계 30 30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③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09-28〉 〈전문개정 2020-09-28〉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2조(응시자격) 개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3조(응시절차) 개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개정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0-09-28〉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합격인준) 개정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09-28〉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을 교부할 수 있으나,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재시험) 개정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제3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제53조(지도교수 변경)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한학기 전에 한한다.제53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