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9. 28. 개정 (시행 2021.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8 · 신설 1 · 삭제 1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9. 28.)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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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삭제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09-28〉 | 〈삭 제〉 |
| 제2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
| 〈신 설〉 | 제2조(과정 및 수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적용) 개정 ① 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적용) ① 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0-09-28〉 1. 〈삭제 2020-09-28〉 2. 〈삭제 2020-09-28〉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
| 제9조(삭제) 개정 | 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
| 제12조(연구등록) 개정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8〉 1.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0-09-28〉 | 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9.28.] | 제2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21조(수료 및 졸업) 개정 ①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09-28〉 |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 제22조(교과이수) 개정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8〉 | 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 논문 제출 시 논문 미제출 시 전공 24 30 연구지도 3 − 논문 3 합계 30 30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③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09-28〉 〈전문개정 2020-09-28〉 | 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제32조(응시자격) 개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 제33조(응시절차) 개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개정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제35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6조(합격인준) 개정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을 교부할 수 있으나,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제37조(재시험) 개정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28〉 | 제3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 제44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 | 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
| 제53조(지도교수 변경)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한학기 전에 한한다. | 제53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