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2.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60 · 신설 3 · 삭제 10 · 번호 변경 4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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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 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학과 및 입학 정원"을 "과정 및 입학정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입학 정원(1년"을 "입학정원(1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경영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공분야) 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구학점 등록) 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학) 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 ④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입학)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이수학점) ①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논문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논문제출시 학점취득시 전 공 논 문 32 2 38 합 계 34학점 38학점 ②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이수과목)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평가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O B+ BO C+ CO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결석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학점인정) ①학점은 성적 CO(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BO(3.0)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수강) 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유고결석) 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4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8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전형절차) 본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41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학점이수와 취득) 외국인 학생의 학점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를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제45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제24조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 사 2학점 2학점

제47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제48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자격제한) 본 대학원 「학칙」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를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0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임무)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제51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승인)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제53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지도학생 수)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를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서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를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학위논문의 지도)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3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64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장학금)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5조를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외국인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를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67조를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면제) 본 대학원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8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9조를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0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임기)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1조를 제6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72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3조를 제6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4조를 제67조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삭제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삭 제〉
제3조(과정 및 수업) 번호 변경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조(과정 및 수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제3조(적용) 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학과 및 입학 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 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제5조(입학 시기) 개정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 설〉제6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6조(지원 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또는 예정자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지원 절차) 삭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삭 제〉
제8조(전형 방법) 개정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전형(면접과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과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입학 전형이 이루어진다.제8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경영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제9조(입학 취소) 삭제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삭 제〉
제10조(취학 제한) 개정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제11조(전공 분야) 개정 1.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과목의 학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0조(전공분야) 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록) 개정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 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제11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제13조(연구학점 등록) 개정 1.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여 3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제12조(연구학점 등록) 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강 신청) 개정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생의 권한) 개정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제14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휴학) 개정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3.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4.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5. 장기 지방 근무,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15조(휴학) 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7조(복학) 개정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등록금을 이원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제16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18조(자퇴) 번호 변경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제28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5. 제18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 ④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20조(재입학) 개정 1.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지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원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다. 4.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제19조(재입학)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 연한) 개정 1. 본 대학원 수업 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개정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3조(교과 이수) 개정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이수 학점) 개정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이수학점 전 공 지역연구 논 문 32 2 2 합 계 36학점 2. 이상의 교과 학점 이외에 연구지도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학생의 매 학기 등록 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은 6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4. 추가 학점 이수 대상자는 추가 이수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5. 매 학기 수업 시간의 3분의 2출석 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3조(이수학점) ①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논문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논문제출시 학점취득시 전 공 논 문 32 2 38 합 계 34학점 38학점 ②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이수 과목) 개정 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24조(이수과목)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6조(신청 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 시험) 개정 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제26조(평가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
제28조(성적 평가 및 평점) 개정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 결석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O B+ BO C+ CO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결석
제29조(학점 인정) 개정 1. 학점은 성적 C (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2. 각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 (3.0)이상이어야 한다.제28조(학점인정) ①학점은 성적 CO(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BO(3.0)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재수강) 개정 1.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2.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제29조(재수강) 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유고 결석) 개정 1. 해외 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 결석 허용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2. 유고 결석 기간 중 2분의 1은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제30조(유고결석) 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제32조(자치 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 방법) 개정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개정 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개정 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6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 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7조(연구실적증명서) 개정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8조(공개강좌) 개정 1. 본 대학원에 정규 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제37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39조(정원 외 입학) 개정 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 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전형 절차) 개정 본 대학원 학칙 제39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제39조(전형절차) 본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41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학점 이수와 취득) 개정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제41조(학점이수와 취득) 외국인 학생의 학점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목적) 개정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24조 2항의 연구지도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 명칭) 개정 연구지도학점은 전공 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제45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 제25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제24조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제46조(이수 학기 및 학점) 삭제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 학기는 4학기 차이며, 학점은 2학점이다.〈삭 제〉
〈신 설〉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 사 2학점 2학점
제47조(수강 신청 및 평가) 개정 1. 연구지도과목의 수강 신청은 정규 과목 수강 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 현황에 의해 평가한다.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제48조(자격 제한) 개정 본 대학원 학칙 61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제47조(자격제한) 본 대학원 「학칙」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지도교수) 개정 지도교수는 담당 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수도 있다.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0조(임무) 개정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 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제49조(임무)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제51조(신청 시기 및 절차) 개정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승인) 개정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며 이를 승인한다.제51조(승인)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제53조(지도학생수) 개정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2조(지도학생 수)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지도교수 변경)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제53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제55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삭제 각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 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삭 제〉
제56조(외국어시험) 삭제 석사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 및 전공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삭 제〉
제57조(석사학위 종합시험) 삭제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 선택과목에 걸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ㅑ 한다. 이 시험은 각 학과의 교과 과정에 규정한 소정의 학점은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B (3.0)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C(2.0) 이하의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삭 제〉
제58조(시험 일자) 삭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일 전후 30일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삭 제〉
제59조(합격 기준) 삭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삭 제〉
제60조(재시험) 삭제 1. 본 대학원 학칙 제56조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된 학기부터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 학칙 제57조의 종합시험에서 전체 과목의 2분의 1 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삭 제〉
제61조(학위의 청구) 개정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서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학위논문의 지도) 개정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제55조(학위논문의 지도)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64조(장학금) 개정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제57조(장학금)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5조(외국인 장학생) 개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58조(외국인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연구과정 장학금) 개정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67조(면제) 개정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60조(면제) 본 대학원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8조(조직) 번호 변경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제61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제69조(경영대학원위원회) 개정 1. 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0조(임기) 개정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63조(임기)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1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 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72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개정 1.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본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3조(준용 규정) 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외학칙을 준용한다.제6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4조(시행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6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