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2. 3. 1.) · 개정 60 · 신설 10 · 삭제 3 · 번호 변경 4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
| 제1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2조(명칭)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제2조(과정 및 수업) 번호 변경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과정 및 수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적용) 삭제 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삭 제〉 |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 제4조(학과 및 입학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 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
|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개정 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
| 제6조(입학절차) 삭제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 〈삭 제〉 |
| 제7조(지원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제6조(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또는 예정자 |
| 〈신 설〉 | 제7조(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8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경영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 제8조(전형 방법)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전형(면접과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과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입학 전형이 이루어진다. |
| 〈신 설〉 | 제9조(입학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조(취학제한) 개정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 제10조(취학 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
| 제10조(전공분야) 개정 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전공 분야) 1.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과목의 학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11조(등록) 개정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 제12조(등록)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 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 |
| 제12조(연구학점 등록) 개정 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학점 등록) 1.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여 3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13조(수강신청) 개정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제14조(수강 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 제14조(등록생의 권한) 개정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 제15조(휴학) 개정 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6조(휴학)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3.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4.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5. 장기 지방 근무,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제16조(복학) 개정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제17조(복학)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등록금을 이원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 제17조(자퇴) 번호 변경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8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 ④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19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제28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5. 제18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
| 제19조(재입학) 개정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입학) 1.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지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원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다. 4.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20조(수업연한) 개정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수업 연한) 1. 본 대학원 수업 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개정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제22조(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 제22조(교과이수) 개정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3조(교과 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논문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논문제출시 학점취득시 전 공 논 문 32 2 38 합 계 34학점 38학점 ②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24조(이수 학점)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이수학점 전 공 지역연구 논 문 32 2 2 합 계 36학점 2. 이상의 교과 학점 이외에 연구지도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학생의 매 학기 등록 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은 6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4. 추가 학점 이수 대상자는 추가 이수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5. 매 학기 수업 시간의 3분의 2출석 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제24조(이수과목) 개정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5조(이수 과목) 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신청 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6조(평가시험) 개정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 | 제27조(평가 시험) 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 |
|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개정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O B+ BO C+ CO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결석 | 제28조(성적 평가 및 평점)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 결석 |
| 제28조(학점인정) 개정 ①학점은 성적 CO(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BO(3.0)이상이어야 한다. | 제29조(학점 인정) 1. 학점은 성적 C (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2. 각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 (3.0)이상이어야 한다. |
| 제29조(재수강) 개정 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제30조(재수강) 1.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2.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 제30조(유고결석) 개정 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 제31조(유고 결석) 1. 해외 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 결석 허용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2. 유고 결석 기간 중 2분의 1은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
| 제31조(자치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개정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제33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 방법)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 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개정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제35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제35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제36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 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개정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37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제37조(공개강좌) 개정 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38조(공개강좌) 1. 본 대학원에 정규 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38조(정원외 입학) 개정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9조(정원 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 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39조(전형절차)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 제40조(전형 절차) 본 대학원 학칙 제39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
|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1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41조(학점이수와 취득) 개정 외국인 학생의 학점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학점 이수와 취득)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
| 제42조(목적) 개정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3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24조 2항의 연구지도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개정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 제44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 명칭) 연구지도학점은 전공 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
| 제44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제24조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 제45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 제25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
|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삭제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 사 2학점 2학점 | 〈삭 제〉 |
| 〈신 설〉 | 제46조(이수 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 학기는 4학기 차이며, 학점은 2학점이다. |
|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개정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제47조(수강 신청 및 평가) 1. 연구지도과목의 수강 신청은 정규 과목 수강 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 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 제47조(자격제한) 개정 본 대학원 「학칙」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8조(자격 제한) 본 대학원 학칙 61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제48조(지도교수) 개정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 제49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 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수도 있다. |
| 제49조(임무) 개정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 제50조(임무)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 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
| 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개정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신청 시기 및 절차)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1조(승인) 개정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 제52조(승인)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며 이를 승인한다. |
| 제52조(지도학생 수) 개정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3조(지도학생수)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53조(지도교수 변경)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 제54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
| 〈신 설〉 | 제55조(논문제출 자격시험) 각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 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신 설〉 | 제56조(외국어시험) 석사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 및 전공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57조(석사학위 종합시험)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 선택과목에 걸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ㅑ 한다. 이 시험은 각 학과의 교과 과정에 규정한 소정의 학점은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B (3.0)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C(2.0) 이하의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 〈신 설〉 | 제58조(시험 일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일 전후 30일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59조(합격 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 〈신 설〉 | 제60조(재시험) 1. 본 대학원 학칙 제56조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된 학기부터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 학칙 제57조의 종합시험에서 전체 과목의 2분의 1 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54조(학위의 청구) 개정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서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1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55조(학위논문의 지도) 개정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2조(학위논문의 지도)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제56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제63조(학위수여)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 제57조(장학금) 개정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64조(장학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 제58조(외국인장학생) 개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5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개정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66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60조(면제)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67조(면제)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제61조(조직) 번호 변경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 제68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
|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개정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69조(경영대학원위원회) 1. 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 제63조(임기) 개정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0조(임기)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71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 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개정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72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1.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본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 제66조(준용규정) 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제73조(준용 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외학칙을 준용한다. |
| 제67조(시행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4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