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54 · 신설 1 · 삭제 0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용의 시행에 있어"를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중 "①본"을 각각 "① 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세칙"을 "② 세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결"을 "위원회에서 협"으로 한다.
제4조 중 "경영학과 20명"을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 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전형-"를 "전형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연구과정
제8조 중 "입학원서(경영대학원"을 "입학원서(본 대학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제한한다"를 "불허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공분야) ①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학생"을 "① 학생"으로 하고, "소정의"를 "공시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학생"을 "② 학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③기일"을 "③ 기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3조 중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를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①휴학기간이"를 "① 휴학기간이"로 하고, "학기초"를 "학기 초"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②휴학학기"를 "② 휴학학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③휴학기간"을 "③ 휴학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학부에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②연구과정"을 "② 연구과정"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2조 중 "교과과정표"를 "교육과정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 중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제28조제1항 중 "①학점"을 "① 학점"으로 하고, "CO(2.0)이상"을 "C(2.0)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②각"을 "② 각"으로 하고, "평점BO(3.0)이상이어야"를 "평점 B(3.0)이상이어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 중 "①이미"를 "① 이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②F"를 "② F"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①해외출장"을 "①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②유고결석"을 "② 유고결석"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①연구생"을 "① 연구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②연구생"을 "② 연구생"으로 한다.
제35조 중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별지서식](4)를"을 "별지서식(4)을"로 하고, "있으며"를 "있으나"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②공개강좌"를 "② 공개강좌"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③공개강좌"를 "③ 공개강좌"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④공개강좌"를 "④ 공개강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중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를 "시행세칙 제38조의 정원 외"로 하고, "대학원 「학칙」제8조"를 "학칙"으로 한다.
제40조 중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를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학칙」제23조"를 "학칙시행세칙 제23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제44조 중 "대학원「학칙」제24조2항"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사 − − − − 2학점 2학점
제46조제1항 중 "①연구지도"를 "① 연구지도"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②평가방법"을 "② 평가방법"으로 하고, "「학칙」제27조"를 "학칙시행세칙 제27조"로 한다.
제47조 중 "「학칙」54조"를 "학칙시행세칙 54조"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1조 중 "제51조"를 "제50조"로 하고, "이의 가"를 "이의가"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57조 중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한다.
제59조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60조 중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를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로 한다.
제61조 중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학과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②본"을 각각 "② 본"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4조 중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을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③위원장"을 "③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1. 3. 1. |
|---|---|
| 제1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
| 제3조(적용) 개정 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적용) ① 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
|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개정 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 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입학절차) 개정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 제6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
| 제7조(지원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연구과정 |
| 제8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경영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 제8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
| 제9조(취학제한) 개정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 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
| 제10조(전공분야) 개정 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전공분야) ①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11조(등록) 개정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 제11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
| 제12조(연구학점 등록) 개정 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 제13조(수강신청) 개정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 제15조(휴학) 개정 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5조(휴학)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제16조(복학) 개정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 제17조(자퇴) 개정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8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 ④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
| 제19조(재입학) 개정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20조(수업연한) 개정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개정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 제22조(교과이수) 개정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논문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논문제출시 학점취득시 전 공 논 문 32 2 38 합 계 34학점 38학점 ②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제24조(이수과목) 개정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4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
| 제26조(평가시험) 개정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 | 제26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
|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개정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O B+ BO C+ CO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결석 |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
| 제28조(학점인정) 개정 ①학점은 성적 CO(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BO(3.0)이상이어야 한다. | 제28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성적 C(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3.0)이상이어야 한다. |
| 〈신 설〉 | 제28조의2(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 제29조(재수강) 개정 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9조(재수강) ①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 제30조(유고결석) 개정 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 제30조(유고결석) ①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 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
| 제31조(자치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개정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제35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개정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을 교부할 수 있으나,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제37조(공개강좌) 개정 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3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38조(정원외 입학) 개정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39조(전형절차)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 제39조(전형절차) 본 시행세칙 제38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학칙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
|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 제42조(목적) 개정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개정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
| 제44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제24조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 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
|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개정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 사 2학점 2학점 |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사 − − − − 2학점 2학점 |
|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개정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 제47조(자격제한) 개정 본 대학원 「학칙」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7조(자격제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제48조(지도교수) 개정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 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
| 제51조(승인) 개정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 제51조(승인)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0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
| 제54조(학위의 청구) 개정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서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56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 제57조(장학금) 개정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57조(장학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개정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60조(면제)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60조(면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제61조(조직) 개정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 제61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
|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개정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개정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①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