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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54 · 신설 1 · 삭제 0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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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용의 시행에 있어"를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중 "①본"을 각각 "① 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세칙"을 "② 세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결"을 "위원회에서 협"으로 한다.

제4조 중 "경영학과 20명"을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 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전형-"를 "전형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연구과정

제8조 중 "입학원서(경영대학원"을 "입학원서(본 대학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제한한다"를 "불허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공분야) ①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학생"을 "① 학생"으로 하고, "소정의"를 "공시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학생"을 "② 학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③기일"을 "③ 기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3조 중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를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①휴학기간이"를 "① 휴학기간이"로 하고, "학기초"를 "학기 초"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②휴학학기"를 "② 휴학학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③휴학기간"을 "③ 휴학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학부에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②연구과정"을 "② 연구과정"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2조 중 "교과과정표"를 "교육과정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 중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제28조제1항 중 "①학점"을 "① 학점"으로 하고, "CO(2.0)이상"을 "C(2.0)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②각"을 "② 각"으로 하고, "평점BO(3.0)이상이어야"를 "평점 B(3.0)이상이어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 중 "①이미"를 "① 이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②F"를 "② F"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①해외출장"을 "①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②유고결석"을 "② 유고결석"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①연구생"을 "① 연구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②연구생"을 "② 연구생"으로 한다.

제35조 중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별지서식](4)를"을 "별지서식(4)을"로 하고, "있으며"를 "있으나"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②공개강좌"를 "② 공개강좌"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③공개강좌"를 "③ 공개강좌"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④공개강좌"를 "④ 공개강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중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를 "시행세칙 제38조의 정원 외"로 하고, "대학원 「학칙」제8조"를 "학칙"으로 한다.

제40조 중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를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학칙」제23조"를 "학칙시행세칙 제23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제44조 중 "대학원「학칙」제24조2항"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사 − − − − 2학점 2학점

제46조제1항 중 "①연구지도"를 "① 연구지도"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②평가방법"을 "② 평가방법"으로 하고, "「학칙」제27조"를 "학칙시행세칙 제27조"로 한다.

제47조 중 "「학칙」54조"를 "학칙시행세칙 54조"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1조 중 "제51조"를 "제50조"로 하고, "이의 가"를 "이의가"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57조 중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한다.

제59조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60조 중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를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로 한다.

제61조 중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학과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②본"을 각각 "② 본"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4조 중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을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③위원장"을 "③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1. 3. 1.
제1조(목적) 개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제3조(적용) 개정 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적용) ① 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 2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제4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10명 2. 연구과정: 약간 명
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개정 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제5조(모집회수 및 시기) ① 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학절차) 개정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제6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1. 모집일정 공모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7조(지원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연구과정은 지원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연구과정
제8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경영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제8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제9조(취학제한) 개정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제9조(취학제한)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제10조(전공분야) 개정 ①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대학의 졸업자로써 전공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전항의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0조(전공분야) ① 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등록) 개정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제11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제12조(연구학점 등록) 개정 ①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제1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등록 신청을 통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3조(수강신청) 개정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15조(휴학) 개정 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15조(휴학)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개정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17조(자퇴) 개정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 ④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재입학) 개정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수업연한) 개정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개정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22조(교과이수) 개정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제22조(교과이수)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수학점) 개정 ①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논문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 분 논문제출시 학점취득시 전 공 논 문 32 2 38 합 계 34학점 38학점 ②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4학점(전공)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졸업의 경우에 취득할 학점은 38학점(전공)으로 한다. 구분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시 학점취득 시 전공 32 38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2 − 합계 34학점 38학점 ② 이상의 교과학점 이외에 연구지도 학점으로 석사과정 공히 매 학기 2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8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 10조에 정한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추가 이수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출석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이수과목) 개정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24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시험) 개정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제26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개정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O B+ BO C+ CO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고결석제27조(성적평가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제28조(학점인정) 개정 ①학점은 성적 CO(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BO(3.0)이상이어야 한다.제28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성적 C(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3.0)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제28조의2(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9조(재수강) 개정 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제29조(재수강) ①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0조(유고결석) 개정 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제30조(유고결석) ①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 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제31조(자치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1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개정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대학 학부 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의 특정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과정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제35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개정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을 교부할 수 있으나,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공개강좌) 개정 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제3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38조(정원외 입학) 개정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제38조(정원외 입학)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전형절차)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38조의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제39조(전형절차) 본 시행세칙 제38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학칙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제40조(한국어 시험)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목적) 개정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개정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제43조(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제44조(과목의 개설) 개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제24조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제44조(과목의 개설)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개정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 사 2학점 2학점제45조(이수학기 및 학점)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 1 2 3 4 5 계 석사 − − − − 2학점 2학점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개정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제47조(자격제한) 개정 본 대학원 「학칙」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제47조(자격제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지도교수) 개정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제48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제51조(승인) 개정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1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제51조(승인)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0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제54조(학위의 청구) 개정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서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제54조(학위의 청구)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제56조(학위수여)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57조(장학금) 개정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제57조(장학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개정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면제) 개정 본 대학원 「학칙」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60조(면제)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1조(조직) 개정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제61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개정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제62조(경영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개정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①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