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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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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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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표지와 본체의 상단 부문은 [별표]1의 ①~⑥과 같다.
표지와 본체의 구성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적 및 적용범위”는 해당 업무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기준서는 ……위하여 ……대하여 적용한다”로 작성한다.
“업무주기”는 해당 업무의 시기를 기재한다.
“관련법령 및 ”은 해당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을 기재하되, 외부 상위 법령은 조항까지, 내부규정은 ( )에 규정번호까지 기재한다.
“주관부서 및 연락처”는 업무해당 주관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구내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업무절차”는 업무흐름도, 관련부서, 세부내용 및 관련서식을 기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4장 업무편람 작성요령 › 제12조(작성요령).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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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규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12조(작성요령) · 시행 2006-03-01
    ①표지와 본체의 상단 부문은 [별표]1의 ①~⑥과 같다. ② 표지와 본체의 구성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및 적용범위”는 해당 업무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기준서는 ……위하여 ……대하여 적용한다”로 작성한다. 2. “업무주기”는 해당 업무의 시기를 기재한다. 3. “관련법령 및 규정”은 해당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법령 및 규정의 명칭을 기재하되, 외부 상위 법령은 조항까지, 내부규정은 ( )에 규정번호까지 기재한다. 4. “주관부서 및 연락처”는 업무해당 주관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구내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5. “업무절차”는 업무흐름도, 관련부서, 세부내용 및 관련서식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