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4장 업무편람 작성요령 › 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소관 미지정. L0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업무편람"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업무편람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용지의 크기는 A4(210×297)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안은 규정용지([별지]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세로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②작성매체는 아래 한글, 글자체는 신명조체, 본칙의 글자크기는 11포인트로 하되, 규정 및 세칙명은 15, 편은 14, 장은 13, 절과 부칙명은 12의 진한 중고딕체로 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25․아래쪽 15, 머리말 30․꼬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용지여백은 위쪽 12․아래쪽 15, 머리말 12․꼬리말 15, 왼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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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 시행 2022-05-01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지침규정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05-16〉 - 2006. 02. 28. 신설 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 시행 2006-03-01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지침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