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규정용지 및 기재요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용지의 크기는 A4(210×297)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안은 용지([]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세로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작성매체는 아래 한글, 글자체는 신명조체, 의 글자크기는 11포인트로 하되, 규정 및 세칙명은 15, 편은 14, 장은 13, 절과 명은 12의 진한 중고딕체로 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25․아래쪽 15, 머리말 30․꼬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용지여백은 위쪽 12․아래쪽 15, 머리말 12․꼬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으로 한다.
규정 및 의 기재방법 및 용어의 사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규정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한글을 전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자 또는 원어를 괄호 안에 명기할 수 있다.
쓰는 방법은 왼편에서부터 가로쓰기를 하며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서식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서식명(서식번호)”형태로 기재하며 반복 사용할 때는 “서식명” 또는 “서식번호”만으로도 기재 할 수 있다.
타 규정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규정명”으로 기재하며, 반복하여 사용할 때는 “규정명” 또는 “규정번호”만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 › 제10조(규정용지 및 기재요령). 소관 미지정. L0
- "본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별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본칙 제3조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별지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규정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05-16〉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0조(규정용지 및 기재요령) · 시행 2006-03-01①용지의 크기는 A4(210×297)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안은 규정용지([별지]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세로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②작성매체는 아래 한글, 글자체는 신명조체, 본칙의 글자크기는 11포인트로 하되, 규정 및 세칙명은 15, 편은 14, 장은 13, 절과 부칙명은 12의 진한 중고딕체로 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25․아래쪽 15, 머리말 30․꼬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용지여백은 위쪽 12․아래쪽 15, 머리말 12․꼬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으로 한다. ③규정 및 지침의 기재방법 및 용어의 사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④규정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한글을 전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자 또는 원어를 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