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효력발생시기 및 서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공포일 또는 상 경과조치에 따른다.
및 은 승인권자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
제 규정의 서열을 규정, 지침, 시행세칙, 학칙, 업무편람 순으로 하며, 상위에 있는 제 규정이 하위에 있는 제 규정을 우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5장 규정류 관리요령 › 제17조(효력발생시기 및 서열). 소관 미지정. L0
-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업무편람"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업무편람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7조(효력발생시기 및 서열) · 시행 2006-03-011. 규정은 공포일 또는 부칙 상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지침 및 업무편람은 승인권자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 3. 제 규정의 서열을 규정, 지침, 시행세칙, 학칙, 업무편람 순으로 하며, 상위에 있는 제 규정이 하위에 있는 제 규정을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