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1. 12. 13.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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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단,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우, 아래의"를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제62조 및 제65조제2항 중 "재무실장"을 각각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2. 13.) | 2022. 9. 5. |
|---|---|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개정 2010-09-20〉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개정 2010-09-20〉 |
| 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09-26〉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09-26〉 |
|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
| 제10조(등록금) 개정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
|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09-25〉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09-25〉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자퇴원을 제출한 자 |
|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 제16조(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제16조(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03-17〉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03-17〉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
|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본조신설: 2016.9.26]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본조신설: 2016.9.26]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
| 제18조(재입학)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 제18조(재입학)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
|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26〉 |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26〉 |
| 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 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
| 제21조의2(수업)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3.) | 제21조의2(수업)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3.) |
|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
|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
| 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 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
| 제25조(삭제) | 제25조(삭제) 삭제 |
| 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09-26〉 | 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09-26〉 |
| 제26조(2 (휴·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 | 제26조(2 (휴·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2016-0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2016-0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03-26〉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03-26〉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 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 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
|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 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 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
|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26〉 |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26〉 |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15-09-07〉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07〉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15-09-07〉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07〉 |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 제41조(삭제) | 제41조(삭제) 삭제 |
| 제42조(학위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 | 제42조(학위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 |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개정 2010-09-20〉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개정 2010-09-20〉 |
|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6〉 |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6〉 |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개정 2018-0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개정 2018-0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 제50조(연구과정생의 등록) 연구과정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조(연구과정생의 등록) 연구과정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7〉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7〉 |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 |
|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04-28〉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정규등록자 3. 직전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04-28〉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정규등록자 3. 직전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 |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 제61조(삭제) | 제61조(삭제) 삭제 |
|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
|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
|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
| 제68조(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8조(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제69조(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69조(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 제70조(삭제) | 제70조(삭제) 삭제 |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본조신설: 2018.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본조신설: 2018.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
| 제72조의2(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 | 제72조의2(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 |
| 제72조의3(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제72조의3(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2.22.] |
| 제72조의4(학술상심사위원회) ①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제72조의4(학술상심사위원회) ①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 |
| 제72조의5(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제72조의5(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1.2.22.] |
|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74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4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75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제75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 제7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제7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 제7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 |
| 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 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