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9. 1.) →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15 · 신설 5 · 삭제 1 · 번호 변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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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정"을 "것"으로 한다.
제28조 중 "각 과정의 수료"를 "수료"로 하고,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를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수업일수의 3분의 2"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을 "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연구생의 연구연한은"을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연구생"을 "연구과정생"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의 제목 "대학원 교수회"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8조를 제73조로 한다.
제69조를 제74조로 한다.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제71조를 제76조로 한다.
제72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3조를 제78조로 한다.
제74조를 제79조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6.) | 2018. 5. 9. |
|---|---|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위해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유능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위해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유능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개정 2017-09-06〉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개정 2017-09-06〉 |
| 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
|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8-05-09〉 |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 제11조(휴학) 개정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8-05-09〉 |
|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고 한다)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고 한다)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
|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
| 제17조(편입학) 개정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05-09〉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
| 제18조(재입학) | 제18조(재입학) |
|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 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
|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
|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
| 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5조(수업학기) 삭제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업학기) 삭제 |
| 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 제28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18-05-09〉 |
| 제29조(평가시험) 개정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05-09〉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 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 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
|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 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 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09-0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09-0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 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개정 2017-09-06〉 |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개정 2017-09-06〉 |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개정 2017-09-06〉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개정 2017-09-06〉 |
|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48조(연구생) 개정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05-09〉 |
|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5-09〉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 제50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2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장학생에 관하여는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2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장학생에 관하여는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 제60조(조직) 개정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5-09〉 |
| 제61조(대학원 교수회) 개정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1조 |
|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8-05-09〉 |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8-05-09〉 |
|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제66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66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 제67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 제67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
| 〈신 설〉 |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 〈신 설〉 | 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신 설〉 |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신설 2018-05-0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 〈신 설〉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
| 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번호 변경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69조(학칙개정) 번호 변경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4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70조(학칙공표) 번호 변경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제75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 제71조(준용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제7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 제72조(시행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번호 변경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 제74조(운영규정) 번호 변경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