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3. 1.) → 2018. 10. 8. 개정 (시행 2018. 9. 1.) · 개정 39 · 신설 0 · 삭제 4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2. 22.)2018. 10. 8.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개정 2016-09-26〉〈개정 2018-03-26〉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개정 2010-09-20〉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09-26〉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8조(입학취소) 개정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개정 2019-06-10〉
제10조(등록금) 개정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1조(휴학) 개정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제15조(징계) 개정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16조(전공의 변경) 개정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제16조(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09-26〉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전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04-28〉
제17조(편입학) 개정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03-17〉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09-07〉〈개정 2018-03-26〉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개정 [본조신설: 2016.9.26]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본조신설: 2016.09.26]
제21조(교육과정) 개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 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0〉
제21조의2(수업) 개정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제21조의2(수업)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10]
제25조(삭제) 개정 제25조
제26조(2 (휴·보강) 개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제26조(2 (휴·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6〉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개정 2018-03-26〉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개정 2016-0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제28조(수료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개정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개정 2015-09-07〉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07〉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15-09-07〉 〈개정 2016-09-2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삭제) 개정 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42조(학위수여) 개정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
제43조(학위 종별) 개정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개정 2010-09-20〉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개정 〈개정 2018-0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7〉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03-26〉
제52조(외국인학생)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8조(외국인 장학생) 개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4-28〉
제60조(조직) 개정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제61조(삭제) 개정 제61조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폐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08〉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개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03-26〉〈개정 2018-10-08〉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8-03-26〉
제68조(박사과정위원회) 개정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제68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9조(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제69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70조(삭제) 개정 제70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개정 [본조신설: 2018.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     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26〉
제72조의2(입시공정관리위원회) 삭제 ①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삭 제〉
제72조의3(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 삭제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2.22.]〈삭 제〉
제72조의4(학술상심사위원회) 삭제 ①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삭 제〉
제72조의5(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 삭제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1.2.22.]〈삭 제〉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개정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79조(운영규정) 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0〉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