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3. 1.) → 2018. 10. 8. 개정 (시행 2018. 9. 1.) · 개정 39 · 신설 0 · 삭제 4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2. 22.) | 201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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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개정 2016-09-26〉〈개정 2018-03-26〉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개정 2010-09-20〉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
|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09-26〉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 제8조(입학취소) 개정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개정 2019-06-10〉 |
| 제10조(등록금) 개정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제11조(휴학) 개정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
| 제15조(징계) 개정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 제16조(전공의 변경) 개정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제16조(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09-26〉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전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04-28〉 |
| 제17조(편입학) 개정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03-17〉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09-07〉〈개정 2018-03-26〉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
|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개정 [본조신설: 2016.9.26]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 제17조의2(학위과정 변경)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외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본조신설: 2016.09.26] |
| 제21조(교육과정) 개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 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0〉 |
| 제21조의2(수업) 개정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의2(수업)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10] |
| 제25조(삭제) 개정 | 제25조 |
| 제26조(2 (휴·보강) 개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 | 제26조(2 (휴·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6〉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개정 2018-03-26〉 |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개정 2016-0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제28조(수료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
|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개정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개정 2015-09-07〉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07〉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15-09-07〉 〈개정 2016-09-2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41조(삭제) 개정 | 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 제42조(학위수여) 개정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 |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09-25〉 |
| 제43조(학위 종별) 개정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개정 2010-09-20〉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개정 〈개정 2018-0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7〉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03-26〉 |
| 제52조(외국인학생)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개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4-28〉 |
| 제60조(조직) 개정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
| 제61조(삭제) 개정 | 제61조 |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폐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08〉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개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6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03-26〉〈개정 2018-10-08〉 |
|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8-03-26〉 |
| 제68조(박사과정위원회) 개정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8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제69조(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69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 제70조(삭제) 개정 | 제70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개정 [본조신설: 2018.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 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26〉 |
| 제72조의2(입시공정관리위원회) 삭제 ①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 | 〈삭 제〉 |
| 제72조의3(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 삭제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삭 제〉 |
| 제72조의4(학술상심사위원회) 삭제 ①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삭 제〉 |
| 제72조의5(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 삭제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1.2.22.] | 〈삭 제〉 |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개정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 제79조(운영규정) 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 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