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1. 9. 27. 개정 (시행 2021. 9. 1.) → 2021. 12. 13.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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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수업)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3.)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9. 27.) | 2021.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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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수업) 개정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의2(수업) [본조신설: 2019.6.10]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