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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1. 12. 13.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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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단,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우, 아래의"를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제62조 및 제65조제2항 중 "재무실장"을 각각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2. 13.)2022. 9. 5.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제10조(등록금) 개정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