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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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용할 수 있다.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제19조 중 "〈개정"을 "단, 계약학과의 박사과정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P(NP) 4.5 4.0 3.5 3.0 2.5 2.0 0.0 불계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합격(불합격)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9. 5.) | 202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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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공의 변경) 개정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 제19조(수업연한) 개정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26〉 |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의 박사과정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9-26〉 |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개정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P(NP) 4.5 4.0 3.5 3.0 2.5 2.0 0.0 불계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합격(불합격) 〈개정 2023-11-27〉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