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4.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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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업연한) 수수업연한은 석사, 박사과정 2년 이상(신학과 박사는 3년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중 "총장특보, 대학원교수"를 "대학원교수"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2. 18.) | 2024. 9. 30. |
|---|---|
| 제19조(수업연한) 개정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의 박사과정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9-26〉 | 제19조(수업연한) 수수업연한은 석사, 박사과정 2년 이상(신학과 박사는 3년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09-26〉 |
|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