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5. 3.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3. 12. 18.
제19조(수업연한) 개정 수수업연한은 석사, 박사과정 2년 이상(신학과 박사는 3년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09-26〉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의 박사과정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9-26〉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