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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2. 28.) · 개정 54 · 신설 17 · 삭제 23 · 번호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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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위해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유능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6조의 제목 "지원 절차"를 "지원절차"로 한다.

제6조 중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를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입학 취소"를 "입학취소"로 한다.

제8조 중 "학칙 제5조"를 "「학칙」제5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금) ①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학) ①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제16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고 한다)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③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④이중학적을 가진 자 ⑤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20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편입학) ①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입학) 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과과정) ①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업학기)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31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수료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과정에서 정한다.

제32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평가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33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53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①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일반휴학자 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2.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3.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제67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6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연구생)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41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를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인학생)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제69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 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2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장학생에 관하여는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직) ①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대학원협의회) 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제62조로 한다.

제74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5조를 제6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6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외국인 장학생"을 "학칙공표"로 한다.

제70조 중 "연구 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8조를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9조를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적 전인 교육을 실지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위해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배우고 익힌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순결한 봉사를 실천하는 유능학 기독교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위해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유능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 과정) 개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입학 정원) 개정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 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73명) 인문사회계열(22명):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자연계열(45명): 약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예능계열(6명): 음악학과 2. 박사과정(정원 13명) 인문사회계열(3명): 신학과 자연계열(10명): 약학과, 물리치료학과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제4조(입학 등의 시기) 개정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전과(계열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제4조(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 자격) 개정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6조(지원 절차) 개정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전형 방법)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전형(면접과 무시험 서류전형) 또는 일반전형(면접과 필답고사)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7조(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 취소) 개정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9조(취학 제한) 개정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본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0조(전공 분야) 개정 1. 석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제10조(등록금) ①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제11조(등록) 삭제 1.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 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삭 제〉
제12조(연구등록) 삭제 1.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등록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3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삭 제〉
제13조(수강 신청) 삭제 1.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있다.〈삭 제〉
제14조(등록생의 권한) 삭제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삭 제〉
제15조(휴학) 개정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3.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제11조(휴학) ①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제16조(복학) 개정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재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로서 수업 일수 1/4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고 한다)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개정 퇴학을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를 소정의 절차를 밟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이중 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제14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③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④이중학적을 가진 자 ⑤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9조(징계) 삭제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다.〈삭 제〉
〈신 설〉제15조(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20조(전공의 변경) 개정 동일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제17조(편입학) ①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 설〉제18조(재입학) 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조(수업연한) 개정 수업 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재학 연한) 개정 재학 연한은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재입학) 개정 1. 학칙 제18조 1,2,3항에 의하여 제적된 후 6학기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 및 B(3.0) 이상의 성적은 인정받는다.제21조(교과과정) ①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신 설〉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한다.
〈신 설〉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4조(교과 과정) 개정 각 학과의 교과 과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따로 정한다.제24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 과목) 삭제 수강 과목은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개설학고, 학생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삭 제〉
제26조(학기당 이수 학점) 삭제 학생의 매 학기 등록 학점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별로도 정한다.〈삭 제〉
제27조(신청과목의 변경) 삭제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삭 제〉
제28조(수업 학기) 개정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 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제25조(수업학기)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9조(수업 단위) 개정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제26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1.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2.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22조에서 정한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3.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별지서식 3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4. 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31조(수료 학점) 개정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 과정에서 정한다.제28조(수료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과정에서 정한다.
제32조(평가 시험) 개정 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은 그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제29조(평가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33조(성적 평가 및 평점) 개정 1.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2. 학업 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각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 B+ (3.5) 이상이어야 한다.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제31조(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재수강) 개정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제32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논문제출 자격시험) 개정 각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 제출 자격 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 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외국어 시험) 삭제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 및 전공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석사과정 자연계열 학생은 제2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삭 제〉
제50조(석사학위 종합시험) 삭제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 선택과목에 걸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여 각 학과 총 취득 학점의 90%이상을 취득하는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평균 성적이 B (3.0)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C (2.0) 이하의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삭 제〉
제51조(박사학위 종합시험) 삭제 박사과정 학생은 전공과 선택 과목에 걸친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4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B+ (3.5)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B (3.0) 미만의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삭 제〉
제34조(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 개정 1.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8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수한 교과목의 과정이 본 대학원의 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3.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34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53조(합격 기준) 개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제35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4조(재시험) 삭제 1. 제49조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된 학기부터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50, 51조의 종합시험에서 전체 과목의 2분의 1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삭 제〉
제55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삭제 1. 자신의 전공과 동일한 대학의 학과를 졸업한 석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자신의 석사과정이 제1항에 해당되는 학기 초에 등록과 더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학위논문에 과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삭 제〉
〈신 설〉제36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채플) 개정 1.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주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2. 논문을 신청한 마지막 학기의 학생은 채플 출석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3. 채플 결석이 2회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채플 결석이 매 학기 2회를 초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연구과정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 방법) 삭제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삭 제〉
제39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삭제 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삭 제〉
제56조(논문 작성) 개정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논문 제출 시한) 개정 1. 심사용 학위 논문(가제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매년 4월 말, 10월 말 2회에 한하여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 휴학 및 제적 기간을 포함한다. 3. 입대 휴학자의 병력의무기간은 위 제2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일반 휴학자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위 제2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제39조(논문제출 시한) ①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일반휴학자 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개정 1. 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선장한다. 2.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 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한다. 4. 대학원장은 해당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신 설〉제41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신 설〉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2.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3.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 설〉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제67조(학위수여의 취소) 개정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의 행위가 그 영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자격) 개정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제45조(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6조(의결 및 승인) 개정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5분의 4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 2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7조(학점 이수와 취득) 개정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에 따른다.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제48조(연구생)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개정 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12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41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제50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으로 소정의 학습을 마치 자에게는 별지서식 4에 의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52조(시험 일자) 개정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안에 실시하며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2조(외국인학생)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공개강좌) 개정 1.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제5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44조(정원 외 입학) 삭제 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 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삭 제〉
제45조(전형 절차) 삭제 제44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학칙 제7조에 의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구술시험(면접)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삭 제〉
제46조(한국어 시험) 삭제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삭 제〉
제36조(자치 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 설〉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제69조(장학생 선정) 개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 (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1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 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제58조(논문지도교수) 개정 본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의 전공 분야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2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장학생에 관하여는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심사 의결) 개정 1.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 4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2. 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 위원회(박사학위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수여한다.제60조(조직) ①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재심사) 개정 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에 학생은 수정 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제61조(대학원협의회) 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2조(논문심사 합격 및 논문 공표의 시한) 삭제 1. 석사과정의 학생은 입학 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해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의한 시험을 부과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을 허락할 수 있다. 2.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전물학술지에 공표하여야 한다.〈삭 제〉
제63조(학위수여 요건) 삭제 1.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2.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수여한다.〈삭 제〉
제64조(학위 종별) 삭제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다. 신학과 약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음악학과 신학석사(M.A., M.Th.) 약학석사(M.S.) 이학석사(M.S.) 간호학석사(M.S.N.) 음악석사(M.M.) 기독교교육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석사(M.A.) 이학석사(M.S.) 이학석사(M.S.) 문학석사(M.S.) 2. 박사과정 신학과: 신학박사(Ph.D.), 약학과: 이학박사(Ph.D.), 물리치료학과: 이학박사(P.DTD.)〈삭 제〉
제73조(대학원위원회) 번호 변경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4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여에 관한 중요 사항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5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제64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6조(박사과정 위원회) 개정 1.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의 학업 이수를 돋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2. 박사과정위원회는 각 전공별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를 포함한다. 학과장은 당연적으로 위원장이 된다.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7조(박사과정위원회회의 기능) 삭제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 학생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1.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학위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삭 제〉
〈신 설〉제66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제67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사과정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제68조(장학금 및 연구비) 개정 1.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조교로 선발하여, 대학 연구소의 보조 연구원 또는 각 학과의 조교로 할 수 있다. ③ 조교에게는 조교 장학금을 지급한다.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제69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0조(외국인 장학생) 개정 연구 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70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제72조(조직) 삭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각 학과마다 학사를 담당할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하게 한다.〈삭 제〉
제78조(준용 규정) 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제71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9조(시행규정) 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따라 정한다.제72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