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2. 28.)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36 · 신설 2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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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중 "[별표]제1호"를 "별표 제1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6조 중 "납부 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학칙」제5조"를 "학칙 제5조"로 한다.
제9조 중 "대학원시행 세칙"을 "대학원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①학생"을 "① 학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②이미"를 "② 이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③매학기"를 "③ 매학기"로 하고, "기 납부한"을 "기납부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정규등록"을 "① 정규등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휴학기간"을 "② 휴학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입학)
제21조의 제목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①각"을 "① 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8조 중 "교과과정"을 각각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②석사과정"을 "② 석사과정"으로 한다.
제22조 중 "수강 한다"를 "수강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29조제1항 중 "①시험"을 "① 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②각"을 "② 각"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중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을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로 하고,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한다"로 한다.
제38조 중 "학위 수여"를 "학위수여"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①대학원장"을 "①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②대학원위원회"를 "② 대학원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③대학원장"을 "③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 중 "[별표]제2호"를 "별표 제2호"로 한다.
제4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별지서식]제2호"를 "별지서식 제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①연구생"을 "① 연구생"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②연구생"을 "② 연구생"으로 한다.
제51조 중 "[별지서식]제4호"를 "별지서식 제4호"로 하고,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3조 중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①본"을 "① 본"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②공개강좌"를 "② 공개강좌"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③공개강좌"를 "③ 공개강좌"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④공개강좌"를 "④ 공개강좌"로 한다.
제55조 중 "예‧결산"을 "예결산"으로 하고, "한다. 자치활동"을 "한다. 자 치활동"으로 한다.
제57조 중 "시행 세칙"을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①대학원과정"을 "① 대학원과정"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②학과"를 "② 학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를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대학원협의회"를 "대학원 교수회"로 한다.
제61조 중 "대학원협의회"를 "대학원 교수회"로 하고,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를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5조제1항 중 "①박사과정"을 "① 박사과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를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1. 3. 1. |
|---|---|
| 제2조(과정) 개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
|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 제6조(지원절차) 개정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8조(입학취소) 개정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10조(등록금) 개정 ①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 제11조(휴학) 개정 ①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4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③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④이중학적을 가진 자 ⑤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
| 제16조(전공의 변경) 개정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
| 제17조(편입학) 개정 ①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18조(재입학) 개정 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18조(재입학) |
| 제21조(교과과정) 개정 ①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
| 제22조(수강교과목) 개정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한다. |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과정에서 정한다. | 제28조(수료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
| 제29조(평가시험) 개정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개정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개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38조(논문작성) 개정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①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일반휴학자 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09-0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개정 ①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 제42조(학위 수여) 개정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2.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3.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43조(학위 종별) 개정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
| 제46조(의결 및 승인) 개정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제52조(외국인학생) 개정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제53조(위탁생) 개정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54조(공개강좌) 개정 ①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 제55조(자치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 제57조(장학생 선정) 개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 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 제60조(조직) 개정 ①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 제61조(대학원협의회) 개정 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1조(대학원 교수회)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개정 ①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 〈신 설〉 |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 〈신 설〉 | 제74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