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9.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7. 9. 6.)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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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개정 2017-09-06〉 |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 제42조(학위 수여) 개정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개정 2017-09-06〉 |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43조(학위 종별) 개정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개정 2017-09-06〉 |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