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9. 1.) →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15 · 신설 5 · 삭제 1 · 번호 변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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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정"을 "것"으로 한다.
제28조 중 "각 과정의 수료"를 "수료"로 하고,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를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수업일수의 3분의 2"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을 "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연구생의 연구연한은"을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연구생"을 "연구과정생"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의 제목 "대학원 교수회"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8조를 제73조로 한다.
제69조를 제74조로 한다.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제71조를 제76조로 한다.
제72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3조를 제78조로 한다.
제74조를 제79조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6.) | 2018. 5. 9. |
|---|---|
|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
|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8-05-09〉 |
| 제11조(휴학) 개정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8-05-09〉 |
| 제17조(편입학) 개정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05-09〉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
| 제25조(수업학기) 삭제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업학기) 삭제 |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
|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 제28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18-05-09〉 |
| 제29조(평가시험) 개정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05-09〉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 제48조(연구생) 개정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05-09〉 |
|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5-09〉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
| 제60조(조직) 개정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5-09〉 |
| 제61조(대학원 교수회) 개정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1조 |
|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8-05-09〉 |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8-05-09〉 |
| 〈신 설〉 |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 〈신 설〉 | 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신 설〉 |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신설 2018-05-0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 〈신 설〉 |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
| 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번호 변경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69조(학칙개정) 번호 변경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4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70조(학칙공표) 번호 변경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제75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
| 제71조(준용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제7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
| 제72조(시행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번호 변경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 제74조(운영규정) 번호 변경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