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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9. 1.) →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15 · 신설 5 · 삭제 1 · 번호 변경 7

2018-05-09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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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정"을 "것"으로 한다.

제28조 중 "각 과정의 수료"를 "수료"로 하고,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를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수업일수의 3분의 2"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을 "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연구생의 연구연한은"을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연구생"을 "연구과정생"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의 제목 "대학원 교수회"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8조를 제73조로 한다.

제69조를 제74조로 한다.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제71조를 제76조로 한다.

제72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3조를 제78조로 한다.

제74조를 제79조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9. 6.)2018. 5. 9.
제2조(과정) 개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제9조(등록) 개정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8-05-09〉
제11조(휴학) 개정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8-05-09〉
제17조(편입학) 개정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05-09〉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제25조(수업학기) 삭제 석사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12학기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제25조(수업학기) 삭제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개정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제28조(수료학점) 개정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제28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18-05-09〉
제29조(평가시험) 개정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05-09〉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48조(연구생) 개정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제48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05-09〉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개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제49조(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5-09〉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제60조(조직) 개정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5-09〉
제61조(대학원 교수회) 개정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제61조
제6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제62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8-05-09〉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8-05-09〉
〈신 설〉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신 설〉제69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 설〉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신설 2018-05-0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제7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05-09〉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신 설〉제7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05-09〉
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번호 변경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학칙개정) 번호 변경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74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0조(학칙공표) 번호 변경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제75조(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제76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2조(시행규정) 번호 변경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77조(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번호 변경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74조(운영규정) 번호 변경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79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