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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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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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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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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 부서에서는 자격부여 대상자를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내부심사 선임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훈련 규정」(규정) 제8조(자격부여 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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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8조(자격부여 방법) · 시행 2006-03-01
    주관 부서에서는 자격부여 대상자를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내부심사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