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본교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고,교육훈련 및 특정 업무에 배정된 직원에 대한 자격부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에 의하여 조교를 포함 할 수 있다.
제3조(책임과 권한)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육훈련의 주관 부서는 인력개발원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2.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3.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4.교육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5.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②교육훈련의 관련 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소속부서원의 교육 참가 독려2.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연구・개선 분위기 조성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인용링크연혁·해석교육훈련은 교내교육 및 외부직무교육으로 분류한다.①교내교육은 어학, 전산 등의 교양교육으로 한다.②외부직무교육은 특정 직무, 신기술 습득 및 신규 임용자 교육 등을 외부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인용링크연혁·해석①관련부서장은 전년도 교육방향 및 실적을 참고하여 교육훈련 필요성([별지]제1호 서식)을 파악하고, 익년도 교육계획([별지]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한다.②주관부서는 교육훈련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에 배포한다.③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본교의 교육이념 및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작성한다.④외부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한다.
제7조(교육훈련 결과보고)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내 및 외부직무 교육은 교육실시 후 교육담당자 및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보고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육관련철에 관리한다.②교육 이수자의 개인별 교육이수실적은 교육이수 관리대장([별지]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9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인용링크연혁·해석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②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 교육훈련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