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27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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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훈련은 교내교육 및 외부직무교육으로 분류한다.
교내교육은 어학, 전산 등의 교양교육으로 한다.
외부직무교육은 특정 직무, 신기술 습득 및 신규 임용자 교육 등을 외부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훈련 규정」(규정)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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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 시행 2006-03-01교육훈련은 교내교육 및 외부직무교육으로 분류한다. ①교내교육은 어학, 전산 등의 교양교육으로 한다. ②외부직무교육은 특정 직무, 신기술 습득 및 신규 임용자 교육 등을 외부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