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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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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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27
- 원문 지문
bb87 27c6 f0c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련부서장은 전년도 교육방향 및 실적을 참고하여 교육훈련 필요성([별지]제1호 서식)을 파악하고, 익년도 교육계획([별지]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한다.
주관부서는 교육훈련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에 배포한다.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본교의 교육이념 및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외부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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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규정」(규정)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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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①관련부서장은 전년도 교육방향 및 실적을 참고하여 교육훈련 필요성([별지]제1호 서식)을 파악하고, 익년도 교육계획([별지]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②주관부서는 교육훈련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에 배포한다. ③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본교의 교육이념 및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④외부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