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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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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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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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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훈련의 주관 부서는 인력개발원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교육훈련의 관련 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소속부서원의 교육 참가 독려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연구・개선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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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훈련 규정」(규정) 제3조(책임과 권한).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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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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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06-03-01
    ①교육훈련의 주관 부서는 인력개발원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3.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4.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②교육훈련의 관련 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부서원의 교육 참가 독려 2.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연구・개선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