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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4. 19.)2023. 2. 13.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개정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