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2. 1.)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2. 13.)2021. 4. 19.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개정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02-13〉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