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2. 1.)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2. 13.) | 202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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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개정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02-13〉 |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