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2.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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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방법)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2%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2. 13.)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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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예우 방법) 개정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1%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3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 제3조(예우 방법)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04-07〉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2%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