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0. 10. 10. 제정 (시행 2010. 10. 10.)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6 · 삭제 7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전 (2010. 10. 10.)2021. 4. 19.
제1조(목적) 개정 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4장 제19조」의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발전기금 유치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 모금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유치자 범위) 삭제 본 세칙에서 정하는 기금유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금 접수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 2. 본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및 휴학생 3. 본교를 졸업한 모든 동문 4. 일반인 5. 기관 및 단체〈삭 제〉
제3조(기금유치공로자의 정의 및 선정) 삭제 ①본 세칙에서 정하는 “기금유치공로자”라 함은 제2조의 기금유치자 범위 안에 있는 자로 연간 누적 기금 모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1.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유치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자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일반기금을 유치하여 실현되거나,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지정기금(장학금 포함)을 유치하여 실현된 경우 2.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유치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자가 연간 3천만원 이상의 현물을 일반기금으로 유치하여 실현되거나 연간 1억원 이상의 현물을 지정기금(장학금 포함)으로 유치하여 실현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 기증재산의 가치 및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혹은 가격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나. 교육/연구용 정보화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인 경우 3.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유치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유치하여 실현한 경우 ②기금유치공로의 내용이 제1항의 조건에 미치지는 못하나 기금유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③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유치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자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기금유치공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삭 제〉
제4조(포상금 심사기간 및 지급시기) 삭제 ①본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포상금 심사기간 및 지급 시기는 학사력에 따라 매1년 단위로 산정하되 다음 학년도 3월에 지급한다. ②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포상이 현저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외의 기간에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삭 제〉
제5조(유치활동 사전승인 및 보고) 삭제 ①유력한 잠재 기부자에 대한 중복 교섭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금 모금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모금유치활동과 기금조성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잠재기부자와의 교섭활동이 실현되기 이전에 잠재기부자 교섭신청서[별지 1호]를 작성한 후 대외협력처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활동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승인 후 교섭활동을 통해 기금을 유치한 자는 기금을 기부하기로 한 약정자로부터 본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별지 3호]를 작성 받아 대외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잠재기부자 교섭신청서에 기재한 유치활동 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 교섭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교섭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유치활동 경과보고서[별지 2호]를 작성하여 대외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삭 제〉
제6조(포상금 지급) 삭제 ①제3조에 의해 선정된 기금유치공로자는 [표1-1]의 지급률에 따라 일정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대외협력처의 별도 예산계정(교비)을 통해 지급한다. ③대외협력처는 기금 유치에 공로가 현저한 교직원에 대해 공헌실적을 교수업적평가규정 또는 직원표창규정에 의거 교무처 또는 총무과에 추천할 수 있다.〈삭 제〉
제7조(허위, 담합 등 부정직한 행위 금지) 삭제 허위 또는 담합으로 유치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유치 공로로 보지 아니 하며 만일, 이러한 행위에 의해 기금유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금유치자 또는 기금유치공로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기금유치공로자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모든 포상금은 반환 조치한다.〈삭 제〉
제8조(보칙) 삭제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삭 제〉
〈신 설〉제2조(예우 대상자) ① 예우 대상자는 본인의 기부금 유치 노력으로 1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 유치에 기여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획기적인 모금방안을 제안하여 상당한 발전기금을 유치하도록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우할 수 있다.
〈신 설〉제3조(예우 방법)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1%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3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신 설〉제4조(예우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유치자는 발전기금 조성 보고서와, 유치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무자 심의를 거친다. 2. 발전기금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유치활동 내역서를 심사하여 예우 여부를 결정한다. 3. 공문을 통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유치활동비를 지급한다.
〈신 설〉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신 설〉제6조(예우 유보) 발전기금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발전기금 전액이 본교에 귀속될 때까지 예우를 유보한다.
〈신 설〉제7조(특별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 및 실무부서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