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선출 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1. 3. 11. 시행 · 제정 200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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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4. 3. 1. · 시행 2001. 3. 11. · 판 번호 63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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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회 총회에서 선거위원 7명을 선출한다(60대 1인, 50대 1인, 40대 2인, 30대 1인, 전임회장 1인).
선거 위원에서 제안된 임원을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해외 동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들은 회장의 천거로 총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총동문회 규정」(규정) 제3장 임원 선출 › 제11조(선출 방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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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선출 방법) · 시행 2001-03-111. 본 회 총회에서 선거위원 7명을 선출한다(60대 1인, 50대 1인, 40대 2인, 30대 1인, 전임회장 1인). 2. 선거 위원에서 제안된 임원을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외 동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들은 회장의 천거로 총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