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의 내용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조와 대총회 운영지침(working policy) 그리고 동서양의 미풍양속에 위배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출판물의 내용 중 전부 혹은 일부가 타인 혹은 타 기관에 의하여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출판물을 의뢰한 당사자가 진다.
본 대학 전임교수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출판하는 모든 서적은 외부출판이건 본 출판부에 의한 출판이건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특히, 출판부에서 출판을 희망하는 모든 출판물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서적의 경우 출판부장의 요에 의해 관련 전공 교수의 심사를 필한 후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여부를 결정하되, 출판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출판여부를 출판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