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출판부 규정 세칙

세칙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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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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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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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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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출판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물의 규격)연혁·해석

출판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판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종 4․6배판 B5(188㎜×257㎜)
제2종 국판 (148㎜×210㎜)
제3종 신국판 (150㎜×223㎜)
제4종 국배판 A4(210㎜×297㎜)
제5종 크라운판 18절(176㎜×248㎜)

제3조(출판물의 종류)연혁·해석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술도서: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술연구 도서
교양교재: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설정된 교양과목 중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저작, 편저로 될도서
기획도서
(1)교양도서: 일반 교양도서, 번역도서, 대학문고 등 대학인의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2)전공도서: 번역서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의 학문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학술이론도서
(3)CD-ROM 제작 출판
(4)Web Publishing, e-book
(5)기타 대학문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간행물
(1)정기간행물: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집 또는 기관지
(2)일반간행물: 출판부에 제작을 의뢰하는 학교 간행물

제4조(출판의 한계)연혁·해석

교내에서 사용될 전조 제2항의 출판물은 당해 저작자나 당해 학과에서 저작 또는 편찬하여 본 출판부에만 출판을 위임해야 한다.

제2장 도서출판

제5조(학술도서 간행 조성비)연혁·해석

출판부는 수준 높은 학술도서 간행을 돕기 위하여 학계의 유명인사 또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학술도서 간행조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항에 대한 결정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사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
간행 조성비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대학신문 또는 학과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본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학술 논문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외부 학계의 인사와 공동 저작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저작자는 전항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간행조성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부장이 결정한다.
간행조성비는 집필 계약시 그 반액을, 출판시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무효)연혁·해석

집필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판부에 완전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과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출판결의)연혁·해석

출판위원회는 원고집필계약자가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고 출판여부를 결정하여 집필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출판물의 내용)연혁·해석

출판물의 내용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조와 대총회 운영지침(working policy) 그리고 동서양의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연혁·해석

출판물의 내용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조와 대총회 운영지침(working policy) 그리고 동서양의 미풍양속에 위배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출판물의 내용 중 전부 혹은 일부가 타인 혹은 타 기관에 의하여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출판물을 의뢰한 당사자가 진다.

제11조(출판물의 심의)연혁·해석

본 대학 전임교수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출판하는 모든 서적은 외부출판이건 본 출판부에 의한 출판이건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특히, 출판부에서 출판을 희망하는 모든 출판물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서적의 경우 출판부장의 요에 의해 관련 전공 교수의 심사를 필한 후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여부를 결정하되, 출판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출판여부를 출판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출판)연혁·해석

출판비용 또는 대량인쇄 등의 이유로 외부 용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판부장은 출판물의 인쇄 및 제작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연혁·해석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양교재를 해당과목의 담당교수는 교재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지원금)연혁·해석

출판부는 교양교재 집필 의뢰 시 전임교원이나 해당 학과에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계약, 출판에 관한 사항은 본 내규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6조(기획도서)연혁·해석

기획도서는 출판부에서 입안, 기획하고 출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출판한다.
출판부는 기획도서 출판결의 시 집필대상자 및 인원, 집필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
집필계약자에 대한 집필 지원금의 지원 방법 및 계약, 출판에 관한 사항은 본 내규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3장 인세 및 저작권

제21조(인세)연혁·해석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
초판은 판매 정가의 10%로 하고 재판 이후는 판매 정가의 15%로 한다.
인세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물로써 한다. 현물인 경우 정가의 70%를 단가로 하여 계산하며, 초판은 발행 부수 1,000부 단위로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판 이후는 500부 단위로 한다.
편저 또는 저작을 위하여 편집비, 기타 명목으로 출간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저작권료에서 공제한다.
삼육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저술, 간행한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

제22조(저작권 및 출판권)연혁·해석

출판부에서 간행되는 모든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편․역자포함)가 가지며, 출판부는 출판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자, 당해 학과 교수 또는 출판부가 가지며, 저작자가 본 대학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인세에 대한 권리도 소멸한다.
소정의 연구비(원고료)를 지불한 학술 및 교양도서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부에 귀속한다.
학과가 저자이거나 공저인 교양교재에 대하여는 당해학과 교원이 본교에 재직하는 기간에만 인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본교 교원만으로 된 공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4장 일반사항

제25조(배포)연혁·해석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재 등 도서의 배포권은 출판을 의뢰한 개인 혹은 부서에서 갖는다.

제26조(할인판매)연혁·해석

교양교재와 증정본을 제외하고 저자 및 본교의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도서는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본 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중 유가도서는 외부 판매 시 정가의 20%까지 할인해 판매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1998. 10. 1.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