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판물의 종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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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술도서: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술연구 도서
교양교재: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설정된 교양과목 중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저작, 편저로 될도서
기획도서
(1)교양도서: 일반 교양도서, 번역도서, 대학문고 등 대학인의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2)전공도서: 번역서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의 학문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학술이론도서
(3)CD-ROM 제작 출판
(4)Web Publishing, e-book
(5)기타 대학문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간행물
(1)정기간행물: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집 또는 기관지
(2)일반간행물: 출판부에 제작을 의뢰하는 학교 간행물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출판물의 종류).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출판물의 종류) · 시행 2006-03-01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도서: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술연구 도서 2. 교양교재: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설정된 교양과목 중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저작, 편저로 될도서 3. 기획도서 (1) 교양도서: 일반 교양도서, 번역도서, 대학문고 등 대학인의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2) 전공도서: 번역서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의 학문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기획 출판한 학술이론도서 (3) CD-ROM 제작 출판 (4) Web Publishing, e-book (5) 기타 대학문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 출판한 도서 4. 간행물 (1) 정기간행물: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집 또는 기관지 (2) 일반간행물: 출판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