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판물의 규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 원문 지문
567d ce4c 92e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판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종 4․6배판 B5(188㎜×257㎜)
제2종 국판 (148㎜×210㎜)
제3종 신국판 (150㎜×223㎜)
제4종 국배판 A4(210㎜×297㎜)
제5종 크라운판 18절(176㎜×24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출판물의 규격).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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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출판위원회 설치 근거: 「출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출판물의 규격) · 시행 2006-03-01출판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판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종 4․6배판 B5(188㎜×257㎜) 제2종 국판 (148㎜×210㎜) 제3종 신국판 (150㎜×223㎜) 제4종 국배판 A4(210㎜×297㎜) 제5종 크라운판 18절(176㎜×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