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출판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3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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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판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출판부팀장(서기), 교수(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3조(심의 사항)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출판부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출판 선정 및 사전·사후 검열
관련규정의 제정 및 조정 개정 2016. 2. 29.

제4조(검열 대상)연혁·해석

본 위원회에서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

부칙

부 칙 시행 1998. 3. 1.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