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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작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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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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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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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설기관의 간행물 제작비는 해당기관에서 배정 받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2장 도서출판 › 제18조(제작비 부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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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8조(제작비 부담) · 시행 2006-03-01
    부설기관의 간행물 제작비는 해당기관에서 배정 받은 예산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