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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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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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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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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재와 증정본을 제외하고 저자 및 본교의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도서는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본 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중 유가도서는 외부 판매 시 정가의 20%까지 할인해 판매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4장 일반사항 › 제26조(할인판매).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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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출판부제2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6조(할인판매) · 시행 2006-03-01
    ①교양교재와 증정본을 제외하고 저자 및 본교의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도서는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②본 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중 유가도서는 외부 판매 시 정가의 20%까지 할인해 판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