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부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2. 6. 19. 개정 (시행 2010. 8. 16.) → 2016. 2. 29. 개정 (시행 2010. 8. 1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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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하며"를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6. 19.)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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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구) 개정 ①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 제2조(기구) ①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