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 제작을 위해 설립된 삼육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인용링크연혁·해석①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②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출판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①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②위원들은 출판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대학 교재의 출판2.학술도서, 일반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3.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간행물 출판4.CD-ROM 제작 출판5.Web Publishing, e-book 제작6.출판도서의 판매7.출판위원회 운영8.기타 사업
제5조(심의사항)인용링크연혁·해석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출판도서의 심의 및 심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1.(출판도서의 심의) 출판위원회는 출판이 의뢰된 도서의 심의를 위해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원고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의 출판을 허락한다.2.(심의료) 심의료는 출판의뢰자가 부담한다.②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③출판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④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