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출판부 운영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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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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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 제작을 위해 설립된 삼육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연혁·해석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출판위원회)연혁·해석

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위원들은 출판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연혁·해석

출판부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학 교재의 출판
학술도서, 일반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간행물 출판
CD-ROM 제작 출판
Web Publishing, e-book 제작
출판도서의 판매
출판위원회 운영
기타 사업

제5조(심의사항)연혁·해석

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출판도서의 심의 및 심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
(출판도서의 심의) 출판위원회는 출판이 의뢰된 도서의 심의를 위해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원고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의 출판을 허락한다.
(심의료) 심의료는 출판의뢰자가 부담한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출판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출판물의 책임)연혁·해석

출판도서는 본 대학 연구진흥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저술되어야 하며,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판물의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권료)연혁·해석

출판부에서 기획하여 출판하는 도서 등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정)연혁·해석

출판부의 운영재정은 학교보조금, 출판부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연혁·해석

출판부의 예산과 결산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예산회계업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해산)연혁·해석

출판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위원회의 심의 후 대학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8. 10. 1.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