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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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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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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기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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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출판부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2조(기구) · 시행 2010-08-16
    ①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2조(기구) · 시행 2010-08-16
    ①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총장은 출판부를장은 본 대표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출판부장은 총장이의 위임하는명을 권한에받아 의해 출판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일체의 업무를 관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조(기구) · 시행 2002-09-01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총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 출판부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해 출판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