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판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 원문 지문
d954 458b 01f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위원들은 출판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출판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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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출판위원회) · 시행 2010-08-16조문 연결 추정
1.① 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본교 교직원으로서7인 이내의출판위원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2.②출판위원들은 출판부장의 추천으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고출판위원회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출판위원회) · 시행 2002-09-011.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으로서 7인 이내의 출판위원을 둔다. 2. 출판위원은 출판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출판위원회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