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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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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원문 지문
d954 458b 01f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학 교재의 출판
학술도서, 일반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간행물 출판
CD-ROM 제작 출판
Web Publishing, e-book 제작
출판도서의 판매
출판위원회 운영
기타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 제작을 위해 설립된 삼육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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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위원회제1조출판부 운영 규정출판부출판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10-08-16조문 연결 추정
    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무를을 수행한 할 수 있다. 1. 삼육대학교 교재의 간행출판 2. 학술 도서, 일반 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3.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 간행물 출판 4. CD-ROM 제작 출판 5. Web Publishing, e-book 제작 6. 출판 도서의 판매 7. 출판위원회 운영 8. 기타 사업
  2. 2004. 03. 01.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02-09-01
    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육대학교 교재의 간행 2. 학술 도서, 일반 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3.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 간행물 출판 4. CD-ROM 제작 출판 5. Web Publishing, e-book 6. 출판 도서의 판매 7. 출판위원회 운영 8.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