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 원문 지문
d954 458b 01f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출판도서의 심의 및 심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
(출판도서의 심의) 출판위원회는 출판이 의뢰된 도서의 심의를 위해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원고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의 출판을 허락한다.
(심의료) 심의료는 출판의뢰자가 부담한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출판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심의사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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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출판위원회 설치 근거: 「출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5조(심의사항) · 시행 2010-08-16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출판도서의 심의 및 심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 1. (출판도서의 심의) 출판위원회는 출판이 의뢰된 도서의 심의를 위해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원고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의 출판을 허락한다. 2. (심의료) 심의료는 출판의뢰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출판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