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판물의 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 원문 지문
d954 458b 01f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도서는 본 대학 연구진흥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저술되어야 하며,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판물의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출판물의 책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출판물의 책임) · 시행 2010-08-16조문 연결 추정제목:출판
심출판물의사항책임위원회도서는다음본사항을대학심연구진흥위원회의한다. 1.출판연구윤리규정에도서의따라심의 2.저술되어야사업 계획하며,예산이를및어겨결산에문제가관한발생될사항 3.경우 출판부물의규정의뢰자가개폐지에책임을관한 사항 4진다.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 2004. 03. 01. 제정 제6조(심의 사항) · 시행 2002-09-01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 도서의 심의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부 규정의 개폐지에 관한 사항 4.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