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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판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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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원문 지문
d954 458b 01f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도서는 본 대학 연구진흥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저술되어야 하며,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판물의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출판물의 책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연구진흥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6조(출판물의 책임) · 시행 2010-08-16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출판물의 사항책임
    출판위원회도서는 다음본 사항을대학 심연구진흥위원회의한다. 1. 출판연구윤리규정에 도서의따라 심의 2.저술되어야 사업 계획하며, 예산이를 및어겨 결산에문제가 관한발생될 사항 3.경우 출판부물의 규정의뢰자가 개폐지에책임을 관한 사항 4진다.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2004. 03. 01. 제정 제6조(심의 사항) · 시행 2002-09-01
    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 도서의 심의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부 규정의 개폐지에 관한 사항 4.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