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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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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0. 8. 16.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0. 8. 16. · 판 번호 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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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에서 기획하여 출판하는 도서 등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저작권료).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출판부에서 기획하여 출판하는 도서 등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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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임 대상 미기재출판부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7조(저작권료) · 시행 2010-08-16
    출판부에서 발행기획하여 출판하는 도서 등, 원고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으에 별도로 정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7조(저작권료) · 시행 2002-09-01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도서 등, 원고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