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영협의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48
- 원문 지문
c449 0608 52d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협의회).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2-04-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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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4. 16. 개정 제8조(운영협의회) · 시행 2012-04-16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
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운영협의회) · 시행 2006-03-01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 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운영협의회) · 시행 2004-03-01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