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59
- 원문 지문
c91a 8e64 c0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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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 시행 2004-03-01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