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수회의 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1.중대한 학칙 신설/변경2.중대한 정책 신설/변경3.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