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회 규정

규정소관 교무처제정 2004. 3.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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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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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교수회)연혁·해석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교수회의 기능)연혁·해석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개정 2016. 2. 29.

부칙

부 칙 시행 1997. 3. 1.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