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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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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59
원문 지문
c91a 8e64 c0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교수회의 기능).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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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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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2. 29. 개정 제3조(교수회의 기능) · 시행 2016-03-01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중대한 학칙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중대한 사항정책 신설/변경 3. 입기타 학,교 졸업 또는 진급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중대한 사항 5.들 기타 〈개정책 사항 건의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3조(교수회의 기능) · 시행 2006-03-01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피룡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
  3. 2004. 03. 01. 제정 제3조(교수회의 기능) · 시행 2004-03-01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피룡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